부자될 부린이의 신문 읽기 (어디 살든 상관없다…'전국구 청약' 1만...
목차
1. 날짜 : 2022. 08. 05(금)
2. 기사 출처 (링크)
https://www.mk.co.kr/today-paper/view/2022/5234828/
3. 실적 중대 내용
1) 이해 하반기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에서 아파트 총 1만1634가구가 분양될 예정
관계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천하 어디에서나 청약이 가능한 단지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이 대표적. 이들 단지는 향후 벌잇자리 증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등이 기대.
국토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지역은 세종과 같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청 이전에 따라 조성되는 신도시, 평택 화양 서희스타힐스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평택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도대체 등.
이들 지역은 벌잇자리 이전에 따른 주거안정, 관련 지역의 경제활성화 등 제도적 목표로 청약문을 모두에게 열어놓음.
현행 제도는 호시 민간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측실 투기를 막기 위해 연관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 시, 현 기준) 거주자에게 공급하도록 규정.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2년 마지막 거주기간을 채운 사람에게 선차 공급.
2) 관련 텅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 택사 의무를 피하는 동시에 아예 인프라 확충에 따른 금액 상승을 기대할 행운 있다는 장점.
강원 원주혁신도시 ‘원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전용 105㎡, 2020년 5월 3억3500만원 → 올해 5월 5억4000만원에 거래. 전남 광주전남혁신도시 ‘영무예다음’ 전용 84㎡, 2020년 4월 2억7700만원 → 올해 4월 4억원에 거래
향후 이윤 인상과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는 부담. 매매시장은 물론 분양시장 열기가 식고 있는 상황.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현 시장에서는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든 단지 우선이든 분양가가 융통 시세보다 하 싼지, 입지가 어떤지 등 개별 고작 특징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
3) 경기 평택, 강원 원주, 충남 함유 등에서 전국구 청약이 가능한 단지들 분양 예정
이달 DL건설은 평택에서 화양지구 2-1블록 ‘e편한세상 평택 라씨엘로’ 1063가구, 4블록 ‘e편한세상 평택 하이센트’ 916가구를 일시 분양. 오는 8일 특별공급, 9일 연결 양토 1순위, 10일 영여 기저 1순위 청약 가능.
라씨엘로의 주택형은 전용 59㎡와 84㎡로 구성. 분양가는 전용 59㎡가 3억1000만원대, 84㎡는 4억5000만원 수준. 하이센트는 전용 59㎡, 74㎡, 84㎡로 구성. 전용 74㎡ 분양가는 3억9000만원대. 하반기에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화양지구 5블록에서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 1571가구를 공급할 예정. 평택 고덕국제도시에선 금성백조가 ‘예미지(A48블록)’ 431가구 분양 예정.
충남 내포신도시에선 대방건설이 ‘디에트르(RM14블록)’ 1474가구, 원주혁신도시에서는 유승종합건설이 ‘유승한내들’ 386가구 분양 예정.
4. 재테크 포인트
1) 청약 자격요건을 곰곰이 확인해보고, 후반기 전국구 청약 가능한 다만 도중 주위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하면서, 입지가 우수한 곳이 어딘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실거주 할 계획이 없다면,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인지가 부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곳인지, 주변에 초,등학교 등 학군이 족히 갖춰져 있는지, 생활편의시설 등이 불편하지 않은지, 근처 교통 호재 등이 예정되어 있는지 등을 바로 살펴보고 청약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참고] 신문기사 속 용어 정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주택의 공급대상’ 제약 읽어보기
제4조(주택의 공급대상) ① 주택의 공급대상은 뒤 족다리 가슴 기준에 따른다. 1. 국민주택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2. 민영주택(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은 제외한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하 “토지임대주택”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성년자도 공급대상에 포함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택건설지역 또는 그 중 일정한 구역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공급대상에 포함하게 할 수 있다. 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같은 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지정이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라 한다) 나.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마.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평택시등 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사.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위축지역”이라 한다) ② 국민주택 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의 공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사업계획상의 입주대상자로 확정된 후 결혼 또는 상속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자와 공급계약 후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8. 12.> 1. 제27조에 따라 일반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2.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고용자인 사업주체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일(사업계획 승인일까지 입주대상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2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날)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가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④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에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6. 8. 12., 2016. 12. 30., 2017. 11. 24.>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인 자에게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인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을 정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 거주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6. 8. 12., 2018. 12. 11., 2019. 11. 1., 2020. 4. 17., 2021. 5. 28.>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사전청약 신청자에게 제5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공급하게 하는 경우 사전청약 신청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전청약 신청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신설 2021. 11. 1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입국일부터 7일 이내에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1., 2020. 4. 17., 2021. 11. 16.>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기간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하는 기간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9. 29., 2021. 11. 16.> ⑨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5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국방부장관이 추천하는 군인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는 제외한다)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우선공급 대상자로 본다. <신설 2021. 2. 2., 2021. 11. 16.> ⑩ 제24조의2에 따라 사전당첨자를 모집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1. 16.> 1. 제4조제1항제1호, 제28조제8항,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및 별표 1 제1호가목1)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2. 제28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사전당첨자모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